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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kr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제정을 추진하자 외국계 기업들이 탈(脫)한국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은 이법이 시행되면 하청업체와의 교섭 의무 등.
‘기업 우선’을 강조했던 이재명 정부가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등 ‘기업 옥죄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며 기업들이 패닉에 빠졌다.
조선업계에선 “(하청 업체 수에 맞춰) 100번씩 교섭하라는 얘기냐”는.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 처리를 당부했던 노동조합법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청업체도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앵커] 일명 '노란봉투법'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 했습니다.
기업들은 참담하다며 우려를 쏟아내지만, 민노총 위원장 출신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진짜 성장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com /사진=뉴시스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 개정) 시행이 8.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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