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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옹선예림
  • 25-07-3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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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직도 위에서 억누르는 힘이 있다. 그 힘에 정치권력, 사법부, 언론 등 정의를 위해 일하고 제대로 감시해야 할 기구들이 다 '녹아웃'(knock out)돼 있는 것이 현재 한국의 상황이다.” (상승전환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놓고 언론이 제대로 된 감시자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삼성에 대한 비판 칼럼이나 토론회가 잘 기사화되지 않는 등 아직 언론이 삼성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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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경제개혁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주최로 '삼성 불법합병 판결 의의와 후속 과제 진단 좌담회'가 열렸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증권계좌개설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핵심적 문제 제대로 지적하는 보도 극히 드물어”
2019년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판결에서 이재용 회장이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정작 이재용 회장이 기소된 사건에선 1심과 항소심, 대법원이 모두 무황금성다운로드
죄를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비판 기능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 지난 25일 참여연대 주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신미희 민언련 처장. 사진=참여연대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언론이릴게임 사이트
삼성 권력에 대해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나왔다”며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 2017년 장충기 문자 사건, 2021년 삼성 상속세 관련 보도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 있어 삼성에 대한 언론의 비판 기능은 상실됐고 실종됐다”고 말했다.

신미희 처장은 “주요 언론사들은 1심 판결을 단순 전달하는 중계 보도에 그쳤다. 재벌 총수의 엄연한 범죄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왜곡됐는지, 특히 2019년 대법원 판결과 충돌하는 핵심적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는 보도는 극히 드물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인정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도 나왔다. 이에 검찰이 판결 취지를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 이재용 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지만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미희 처장은 “쟁점이 추가됐음에도 언론이 지속적으로 외면한다”며 “이재용 변호인의 입장은 충실히 반영했지만 시민사회 비판을 담은 언론사는 1심 8개에서 2심(항소심) 4개로 줄었다”고 했다.
신 처장은 “열심히 경영하고 실적을 내는 기업에 대해 언론이 조명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진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렇게 편법으로 재벌 총수 일가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데도 오히려 면죄부를 내려주는 문제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위험적인 요소다. 언론이 제대로 감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비판 토론회가 기사화되지 않는 이유
삼성에 대한 비판적 내용의 토론회는 기사화 되는 경우가 드물다. 이날 참여연대에서 열린 토론회도 한겨레를 제외하면 주요 일간지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지난 16일 한국회계기준원이 주최한 '보험회사 관계사(계열사) 주식 회계 처리의 문제점 검토' 토론회를 예로 들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과 유사한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문제를 지적하는 토론회였는데, 중요성에 비해 보도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



▲ 지난 25일 참여연대 주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전성인 전 교수. 사진=참여연대



전성인 전 교수는 “좌석이 꽉 찼다고 한다. 카메라도 엄청 많았다고 하는데, 칼럼을 쓸 때 (토론회) 사진을 달라고 하니 사진이 아무에게도 없었다. 통신사에게도, 칼럼이 나가는 언론사에게도 사진이 없었다”며 “나중에 보니 기사화도 거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주요 일간지 중 지면에서 해당 토론회를 다룬 언론사는 경향신문과 한겨레뿐이었다. 전성인 전 교수는 “17일(토론회 다음날)이 대법원에서 (이재용 회장) 무죄를 선고하는 잔칫날인데 '전날 토론회 사진을 조간에 실으면 어떡하냐'는 문제제기가 현장에서 있었다고 들었다”고 했다.
전 전 교수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아직도 위에서 억누르는 힘이 있다. 그 힘에 정치권력, 사법부, 언론 등 정의를 위해 일하고 제대로 감시해야 할 기구들이 다 '녹아웃'(knock out)돼 있는 것이 현재 한국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경제개혁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주최로 '삼성 불법합병 판결 의의와 후속 과제 진단 좌담회'가 열렸다. 사진=참여연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은 언론이 제대로 분석해야 하는 주요한 사건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삼성 합병은 단순한 기업 결합이 아니었다. 이재용 회장이 최소한의 자금으로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기획하고 실행한 승계 작업의 핵심 보루”라며 “국민연금은 내부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이나 비판 여론에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연금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그 결과 이익은 총수 일가에게 돌아갔고 손해는 투자자, 특히 국민연금이라는 공적 자산에 고스란히 전가됐다. 참여연대 추산에 따르면 이재용 일가는 3조 원에서 4조 원의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국민연금은 최대 675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관련 판결에서 '사업상 목적이 존재하는 이상 지배력 강화 목적에 합병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리를 반복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벌들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이재용 회장 기소 이후) 다른 기업들이 다 눈치를 봤다. '잘못하면 큰 일 나겠다'고 주춤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합병 추진이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세습 자본주의가 더 고착화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