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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문을 화가 없을까 그의 오후가[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특정한 사건들에 포인트를 맞춰 법원을 압박하듯 사법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 초선 박희승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최대 30명으로 장외파생상품 증원하는 개정안을 중심에 두고 당 차원에서 ‘사법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법관 1인당 과도한 사건수, 이로 인한 사건처리 적체를 대법관 증원 추진의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안양지원장과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을 지낸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친명계로 분류된다. 박 의원은 카드대출 지난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 관련 판결을 내린 직후, 민주당이 ‘보복 입법’의 일환으로 대법관 증원법을 추진했을 때부터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당내 일각에선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을 사법개혁의 구실로 삼고 있지만, 특정 사건으로 법원을 평가해선 안 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법원은 이 대통령 재산세 계산기 선거법 사건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고, 2023년엔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법원 자체 시스템은 아직 신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상고심인 대법원의 변화는 하급심은 물론 전체 사법시스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관 증원이 전체 사법제도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소액투자 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대법관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문제를 다 덮어놓고 껍데기만 손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하급심 강화 없는 대법관 증원은 오히려 하급심 부실화를 초래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장기과제’ 언급에도…당은 ‘속도전’
박 의원의 이러한 입장을 두고 당내 일부 의원들은 새마을금고 아파트담보대출 “과도한 친정 사랑”이라며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법관 증원법을 신임 당대표와 강성 지지층이 주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공개 반대는 결코 가볍지 않은 선택이다.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지킨 ‘소신’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법개혁의 경우 검찰개혁과 달리 ‘속도전’이 아닌 ‘장기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이후 당내에서 추진되던 대법원을 향한 보복입법도 직접 자제시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어떤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들어보고, 충분히 이 쟁점들이 더 많이 공론화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더 될 수 있도록 이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청래 대표 취임 후 속도전을 내던 검찰·사법 개혁에 대한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었다. 결국 가속도가 붙던 검찰 개혁은 9월 25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의제로 하는 정부조직법 등에 대한 입법, 이후 정부 주도의 세부 제도 설계라는 2단계 로드맵으로 정리됐다.
다만 검찰 개혁과 함께 정 대표가 ‘추석 전 입법’ 과제로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당정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섣부른 사법제도 개선이 가져올 엄청난 후폭풍을 우려했다. 그는 “법원 관련한 제도에 한 번 손을 대면 50~100년 이상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 설계를 잘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편익과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당이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석 전 입법’이라는 구체적 시한까지 못 박았다. 속도전의 문제는 무엇인가.
△법원 제도는 한 번 손을 대면 50년에서 1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설계를 아주 신중히 해야 한다. 정치적 이해보다 국민 편익과 국가 전체의 이익에 맞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특정 사건들에 포인트를 맞춰 법원을 압박하듯 제도를 고치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 법원이 무엇인가를 많이 잘못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
법원은 헌법상 삼권분립 기관이다. 개별 법관은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결론을 내린다. 판사들 사이에도 보수적 성향과 진보적 성향이 공존하지만,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1·2·3심 제도가 운영된다. 일부 정치적 사건에서 판사의 성향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항소심에서 바로잡히는 구조다. 법원 자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정치권이 모든 사건에 개입하고 개별 법관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사법권 독립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대법관 증원법이 논란의 핵심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대법원 판사가 100명 이상인 독일이나 프랑스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대법관이 너무 적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 대부분은 대법관을 9~15명 정도 두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대법관 수가 많다고 하지만, 이들 상당수는 우리나라로 치면 재판연구관 역할을 담당한다. 전원합의체에 들어가는 실제 대법관은 별도로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법관 수가 적다는 주장은 일종의 착시에 불과하다. 현재 대법원에는 대법관들의 재판 업무를 지원하는 130명의 재판연구관이 배치돼 있다. 이들은 법원에서 가장 역량 있는 판사들로, 상고심 기록을 모두 검토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들을 포함하면 사실상 대법원 내 판사 수는 140명에 이른다.
-현재 사법시스템에서 대법관 증원법만 처리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
△문제점을 다 덮고 껍데기만 손 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현재 시스템에서 대법관만 증원한다면, 늘어나는 대법관 재판업무를 지원할 재판연구관을 그만큼 더 선발해야 한다. 결국 하급심에서 역량 있는 판사들을 빼와야 하고, 그만큼 1·2심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사법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하급심 강화인데, 대법관 증원은 오히려 그 흐름을 거스르게 된다. 결국 아래는 허술해지고 위만 불필요하게 비대해지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일각에선 법관을 더 선발하면 된다고 하지만, 법관 양성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대법관 증원으로 하급심이 부실해질 경우 재판 당사자인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나.
△상당수 사건이 1심에서 종결되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들이 굳이 항소를 하고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는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며, 경제적 부담도 늘리는 잘못된 방향이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지만, 3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1심에서 충실히 심리해 제대로 된 판단을 받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큰 스트레스다. 분쟁은 가능하면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좋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는 일이 매우 부담스럽다.
-민사본안사건 70%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다는 점을 대법관 증원 필요성의 근거로 대는 경우도 있다. ‘제대로 된 심리도 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재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곧바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에도 ‘재판을 많이 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었다. 충실한 1심 재판을 받으면 충분한데, 대법원까지 가야 제대로 재판을 받는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또한 심리불속행 기각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재판연구관들이 기록을 모두 검토한다. 기록조차 보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아울러 심리불속행 결정문에 ‘기각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항소심 판결문에 이미 그 이유가 상세히 기재돼 있다.
-법원에 대한 기관 신뢰도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을 어떻게 평가하나.
△신뢰도 조사는 법원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없다. 결국 포퓰리즘에 따른 여론조사일 뿐이다.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의 신속성, 경제성, 공정성이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법원만큼 빠르게 결론을 내주는 곳은 없다. 소송 비용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제도 덕분에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손을 대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
물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 출신·50대 남성 중심의 이른바 ‘서오남’ 대법관 구성은 심각한 한계다. 대법원이 본래 법률심으로서 정책 법원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권리구제형으로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제 역할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법원 고위직의 관료화 문제도 시급하다. 법원행정처와 재판연구관 출신이 자연스럽게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구조인데, 시험을 통해 공개적으로 선발되는 것도 아니고 알음알음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투명성이 부족해 보인다. 아울러 하급심 강화를 위해선 처우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 개혁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단순히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은 지나치게 피상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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