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페이지 정보
- test
- http://www.testaa.com
- 25-08-14 11:23
- 5회
본문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황운하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조국혁신당황운하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상고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황운하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은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이 송 전 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2020년 1월 검찰이 기소한 지 5년 7개월 만의 결론이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1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0년 1월 기소된지 5년7개월 만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황운하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운하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시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
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황운하조국혁신당 원내대표 2025.
04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5년 7.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
- 이전글커뮤니티의동남아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25.08.14
- 다음글야마토5게임 기 ◆ 75.rus795.top ◆ 알라딘온라인릴게임 25.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