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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규지수
- 25-08-11 07:40
-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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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쟁들이 법원으로 간다. 판결로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가 조정이나 화해 권고 결정 등으로 마무리되기 마련이다. 판결엔 결론뿐 아니라 이유도 있지만, 조정이나 화해 결정엔 결론만 있고 이유가 없는 때가 많다.
조정이나 화해 결정 단계에선 한쪽이 상대방에게 일정 금원을 주면서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하거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나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결정문에 구체적인 이유는 적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경우에 따라 '당사자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건 아니고, 분쟁의 간이한 해결을 위해 합의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넣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종종 놓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세금이다. 조정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며 돈을 주고받는데 세금이 산와론 왜 문제가 될까.
5억 주고받고 소송 종결…세금은 어느 쪽이 부담?
예를 들어 보자. 임차인이 지급한 월세는 임대인의 사업 소득을 구성하는 동시에 임대 용역의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그런데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아 임대인이 소송을 걸었고, 소송 중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정 금원(가령 5억 원)을 지급하고 분 러쉬앤캐쉬 무직자 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면 어떨까. 이때 세금은 누가 내야 하는가.
임차인이 낸 5억 원에는 실질적으로 월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선 임대인이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돈은 임대 용역 제공의 대가이기에 부가세도 납부해야 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 저축은행직장인대출 이 된다. 부가세는 통상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데, 5억 원을 내고 조정에 합의했다면 5억 원의 10%인 5000만원을 임차인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게 된다.
또 이 5억 원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원이 있을 수도 있다. 손해배상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선 법인세나 소득 법인회생전문변호사 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니 부가세 과세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보면 손해배상으로 처리하는 게 세무상 가장 유리한 것 같지만, 조정 합의문에 '손해배상'이라고 적으려면 당사자 중 한 명의 잘못이라는 점을 기재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일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방식으로는 조정 자체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전에 대비 안 하면 또 다른 분쟁 씨앗으로
또 다른 예로 해고당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 및 급여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 소송이 화해 권고로 종결된 경우를 보자. 권고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약정된 금원(역시 가령 5억 원)을 지급했다고 하면, 그 돈의 성격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국세청은 통상 이 5억 원을 기타소득의 한 유형인 '사례금'으로 본다. 그러나 대법원의 입장은 다르다. 사례금은 사무 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만큼, 조정으로 소를 취하하거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을 역무의 제공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고 이 5억 원이 완전히 비과세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손해배상 등이 포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의 세 부담이 적으니 5억 원을 전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급여 청구 소송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근로소득이 아예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근로소득이라면 종합소득으로서 과세될 부분이고, 회사가 원천 징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회사가 '원천 징수하고 난 후의 금액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조정 합의문 등에 없다면 직원이 약정된 5억 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회사가 원천 징수를 하지 않은 채 5억 원을 전부 지급했다가 나중에 과세 관청으로부터 원천세를 고지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다시 그 원천세를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것이다. 분쟁을 비교적 쉽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 합의를 했는데, 세금 문제로 되려 추가적인 분쟁의 씨앗이 생기는 셈이다.
결국 조정 등으로 소송을 종결할 땐 가급적 세금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세금의 액수에 따라 일방이 조정받지 않을 정도에 이를 수도 있고, 반대로 분쟁 해결이라는 목적이 무색하게 새로운 분쟁의 시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가능하다면 모든 분쟁 당사자 간 의사를 서로 명확히 하고, 이를 문서화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광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I 2015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김앤장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심판 및 소송), 일반 조세자문, 관세자문 등에서 다수의 국내외 기업을 대리하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영역에서 의미 있는 사건들을 자문하며 다수의 환급을 이끌어냈고, 조세형사 쟁점도 전문적으로 다뤄 왔다. 오 변호사는 세법학회, 지방세학회, 국제조세협회(IFA) 등 조세 관련 학회에서도 발표자 및 토론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IFA 산하 청년 조직인 YIN(Young IFA Network) 창립 멤버로, 올해 10월부터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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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이 5억 원이 완전히 비과세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손해배상 등이 포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의 세 부담이 적으니 5억 원을 전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급여 청구 소송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근로소득이 아예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근로소득이라면 종합소득으로서 과세될 부분이고, 회사가 원천 징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회사가 '원천 징수하고 난 후의 금액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조정 합의문 등에 없다면 직원이 약정된 5억 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회사가 원천 징수를 하지 않은 채 5억 원을 전부 지급했다가 나중에 과세 관청으로부터 원천세를 고지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다시 그 원천세를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것이다. 분쟁을 비교적 쉽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 합의를 했는데, 세금 문제로 되려 추가적인 분쟁의 씨앗이 생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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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I 2015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김앤장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심판 및 소송), 일반 조세자문, 관세자문 등에서 다수의 국내외 기업을 대리하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영역에서 의미 있는 사건들을 자문하며 다수의 환급을 이끌어냈고, 조세형사 쟁점도 전문적으로 다뤄 왔다. 오 변호사는 세법학회, 지방세학회, 국제조세협회(IFA) 등 조세 관련 학회에서도 발표자 및 토론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IFA 산하 청년 조직인 YIN(Young IFA Network) 창립 멤버로, 올해 10월부터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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