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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규지수
- 25-10-21 02:56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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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을 확정하기 위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를 서면으로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규제지역 지정 등 시장 영향이 큰 안건이 대면회의 없이 처리되면서 형식적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10·15 대책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금융·거래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울 근로자전세자금대출 과 수도권의 주택시장 과열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택종합계획 수립·변경, 투기과열지구·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해제 등 주택시장 안정 관련 핵심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주정심의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주정심위는 주택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도 장외주식담보대출 록 돼 있다. 주정심위는 주택공급 계획과 규제지역 지정 등 주택시장 안정 관련 핵심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감 일정 등으로 대면심의 일정 잡기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주정심위를 개최했다"며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쌍용자동차 추석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사안의 규모나 파급력을 고려하면 대면심의로 진행하는 게 정책 결정의 완결성 측면에서도 더 바람직하다"며 "이번처럼 중요한 사안을 서면으로 처리한 것이 적절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면심의 방식은 과거부터 반복된 논란거리다. 지난 2018년 8· 금융감독원 27 대책 당시에도 주정심위가 대면회의 없이 서면으로 진행돼 '하나마나 위원회'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일부 위원들은 안건과 자료가 일방적으로 전달돼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제한됐다고 지적했고, 회의록에 토론 내용이 남지 않아 투명성에도 의문이 증폭됐다. 위원 절반 이상이 정부 당연직으로 구성돼 국토부 안건이 그대로 통과되는 구조적 한계라는 평가도 나왔다 롯데미소금융재단 .
특히 전례 없이 강한 규제책이라는 평가가 나온 이번 10·15 대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주요 정책이 토론 없이 결정되면서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을 확정하기 위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를 서면으로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규제지역 지정 등 시장 영향이 큰 안건이 대면회의 없이 처리되면서 형식적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10·15 대책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금융·거래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울 근로자전세자금대출 과 수도권의 주택시장 과열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택종합계획 수립·변경, 투기과열지구·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해제 등 주택시장 안정 관련 핵심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주정심의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주정심위는 주택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도 장외주식담보대출 록 돼 있다. 주정심위는 주택공급 계획과 규제지역 지정 등 주택시장 안정 관련 핵심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감 일정 등으로 대면심의 일정 잡기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주정심위를 개최했다"며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쌍용자동차 추석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사안의 규모나 파급력을 고려하면 대면심의로 진행하는 게 정책 결정의 완결성 측면에서도 더 바람직하다"며 "이번처럼 중요한 사안을 서면으로 처리한 것이 적절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면심의 방식은 과거부터 반복된 논란거리다. 지난 2018년 8· 금융감독원 27 대책 당시에도 주정심위가 대면회의 없이 서면으로 진행돼 '하나마나 위원회'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일부 위원들은 안건과 자료가 일방적으로 전달돼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제한됐다고 지적했고, 회의록에 토론 내용이 남지 않아 투명성에도 의문이 증폭됐다. 위원 절반 이상이 정부 당연직으로 구성돼 국토부 안건이 그대로 통과되는 구조적 한계라는 평가도 나왔다 롯데미소금융재단 .
특히 전례 없이 강한 규제책이라는 평가가 나온 이번 10·15 대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주요 정책이 토론 없이 결정되면서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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