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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10-16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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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연휴를 앞둔 지난 9월 24일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공지했다. 새 정부의 새 노동부장관 임명 후, '산재 국가책임제 실현' 공언에 이어 신속히 개정된 규정이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업무관련성'이 명백하여 판정위원회가 심의하지 않는 질병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일일이 판정을 받다 보니 너무 더딘 산재 인정이 문제가 되었기에 반복된 직업병은 심의와 판정을 생략하겠다는 것이다. 본 개정에는 직업성 암 외에도 정신질병과 근골격계질병, 뇌심혈관계질병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첨단 전자산업의 직업병 피해자를 대리해 온 입장에서 '직업성 암'에 관한 내용이 유독 눈에 띄었다. 그리고 개정 부분을 꼼꼼히 살피던 중, 익숙한 내용에 눈이 멈췄다달콤스탁
. '2011년 이전'에 반도체나 LCD 생산 회사에 입사하여 일한 근로자가 퇴직 후 10년 안에 백혈병 등 직업성 질병을 진단 받으면, 더 이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내용을 어디선가 많이 보았다.
그리고 기억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 당시에도, 고용노동부는 첨단전자산업에서 주가변동성
근무하다 백혈병, 뇌종양, 폐암, 난소암, 유방암, 다발성경화증 등 8개에 해당하는 상병을 진단 받은 노동자의 산업재해 신청 시 불필요한 역학조사를 생략하겠다는 입장을 보도하며 노동자들의 과중한 입증부담을 덜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은 그때의 기준과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다. 다만 '역학조사' 미실시 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황금성갈가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방식이다.

변화는 반가웠지만, 그 안의 공백이 눈에 들어왔다. 산업재해를 더 신속히 인정하고, 재해자들이 겪는 절차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분명 긍정적이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쉽게 놓이지 않는다. 2018년에 만들어졌던 그 기준이 현실의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포트폴리오투자
수 없기 때문이다. 적용되는 공정과 직무, 대상 질병, 재해자 입사 시기 등 모두 과거에 머물러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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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8년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종사자의 과중한 입증부담 해소와 보호확대를 위해 산재인청 처리절차 개선대책으로 추정의원칙(역학조사생략기준) 도입을 밝혔다.


ⓒ 고용노동부




첨단전자산업 유해 요인 노출의 특성 고려해, 보다 넓은 공정 및 직무 기준 설정해야

이번 개정은 심의 제외 대상을 8개 질병으로 한정하면서, 반도체·LCD 사업장의 세부 공정에서 특정 직무로 일하였을 것을 구체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웨이퍼 가공 라인에서 식각 공정을 수행하였던 오퍼레이터가 백혈병을 진단받은 경우 또는 반도체 웨이퍼 가공 라인에서 포토 공정을 수행한 오퍼레이터가 악성림프종 진단을 받은 경우가 기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에게 발생한 백혈병과 재생불량성빈혈을 사례를 구성해 보았다. 당해 사례를 통해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서로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되는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갑(甲), 을(乙), 병(丙), 정(丁)은 같은 반도체 회사,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동료다. 불행히 이들 모두 비슷한 시기 백혈병과 재생불량성빈혈을 진단 받았다.
*갑: 웨이퍼 가공 라인 식각 공정 엔지니어, 백혈병 진단*을: 웨이퍼 가공 라인 식각 공정 오퍼레이터, 백혈병 진단*병: 웨이퍼 가공 라인 식각 공정 엔지니어, 재생불량성빈혈 진단*정: 웨이퍼 가공 라인 식각 공정 오퍼레이터, 재생불량성빈혈 진단.
*참고로 혈액암과 재생불량성빈혈은 같은 조혈계 질환으로 직업적 발생 원인이 방사선, 벤젠, 유기용제 등 유해 요인 노출과 연관되어있다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개정된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을과 병은 판정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것이다. 반면 갑과 정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들이 같은 공간에서 유해 요인을 공유했고, 진단 받은 질병 원인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는 엇갈린다. 과연 공단은 왜 이러한 세부 공정 및 직무 기준이 도입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기준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까?
이 기준은 앞서 판단된 산업재해 승인 사례들과 비교해 보아도 아쉽다.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① 2024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반도체 웨이퍼 가공 라인 식각 공정에서 근무한 엔지니어 고 신○○의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② 2019년 4월, 근로복지공단은 반도체 웨이퍼 가공 공정에서 근무한 엔지니어 채○○의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역학조사 없이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③ 같은 해 근로복지공단은 LCD 생산 공정에서 근무한 엔지니어 원○○의 만성림프성백혈병 또한 역학조사 없이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이들 모두 이번 개정의 심의 생략 기준은 충족하지 않지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사례들이다.
첨단전자산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엔지니어가 설비를 점검하거나 보수 작업을 할 때, 인근 다른 장비에서 오퍼레이터가 일한다. 같은 공기 속에서 같은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첨단전자산업의 세부 공정들은 클린룸이라는 공간에 밀집해 있고, 특수한 환기시스템을 통해 서로의 공기를 공유한다. 당연히 유해 요인도 함께 순환하며 타 공정으로 퍼져나간다. 즉, 첨단전자산업에서의 유해 요인은 공정이나 직종을 가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공정이나 직무를 세세히 구분하는 지금의 기준은 현장의 특성과 실제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근로복지공단도 이 문제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2018년 당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설정했지만, 실제 역학조사 생략 대상은 훨씬 넓게 인정했다. 공단 스스로, 첨단전자산업의 유해요인 노출을 세부 공정과 직종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셈이다. 이번 개정 내용의 공정 및 직무 기준은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다시 설정되어야 한다.










▲ 반도체 사내하청 직업성암 산재신청 기자회견 2025. 9. 10.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앞에서 반올림이 삼성반도체 사내하청노동자 뇌종양 사망, 폐암 산재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반올림




백혈병, 뇌종양 등 기존 8개 상병 외 질병까지 범위의 확대 필요

한편, 이번 개정은 질병 적용 범위에 있어서도 2018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역학조사 생략 대상 질병과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파킨슨병과 루푸스 등 질병이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은 첨단전자산업에서 발생한 8개 상병 외 여러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지속적으로 인정해 왔다.

예컨대, 법원은 2021년 웨이퍼 조립 공정에서 근무한 이○○의 파킨슨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2022년 웨이퍼 가공 공정에서 일한 송○○의 파킨슨병 역시 산재로 판단했다. 또한 2024년 LED 생산 공정에서 일한 신○○의 파킨슨병 사례에서도 같은 결론이었다. 신○○의 파킨슨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을 받고 1심에서 원고 승소했지만 무리한 항소와 상고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었다.










▲ 70대 신00님의 어머님의 국회 편지글 LED개발자로 일한 신00님이 30대 초반에 파킨슨병에 걸렸고 7년여만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산재인정을 받기까지 긴 세월 70대 노모가 간병을 하느라 힘든 상황과 부당한 항소를 철회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하고 있다.


ⓒ 반올림




루푸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웨이퍼 가공 공정에서 일한 박○○의 루푸스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했다. 웨이퍼 조립 공정의 홍○○의 루푸스도 산업재해로 인정했으며, 2020년에는 웨이퍼 가공 공정의 구○○ 루푸스 산재 신청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비교적 최근인 2024년에는 법원이 반도체 장비 세정 업무를 수행한 송○○의 루푸스 역시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이처럼 2018년 역학조사 생략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도 첨단전자산업 근로자들의 다양한 직업병이 추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파킨슨병, 루푸스, 신부전증처럼 공단과 법원을 통해 반복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질병도 있다. 그럼에도 이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에 이들 상병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다.
심지어 2018년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역학조사 생략 대상인 8개의 상병을 설명하며, 앞으로 법원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추가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묻고 싶다. 이렇게 추가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는가? 지금의 상병 범위는 너무 좁다. 면밀한 사례 검토를 통해 보다 확대해야 한다.
2011년 이후 입사한 첨단전자산업 노동자들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

마지막은 입사 시점에 대한 기준이다. 이번 개정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은 '2011년 이전 입사자'만 해당한다. 이 역시 2018년 역학조사 생략 요건을 설정할 당시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일각에서는 2011년 이후 첨단전자산업의 작업 환경이 개선되었기에 이후 입사자들의 유해요인 노출 위험이 낮을 것이라 주장하며 해당 기준이 합리적이라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 고 신정범 님(33세)의 빈소 사진 1989. 4. 19. 출생 신정범님은 89년생으로 삼성반도체 화성사업장 17라인 식각공정 엔지니어로 2014. 7.부터 2016. 3. 까지 1년 8개월간 일을 하다 퇴사하였다가 2021. 3.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투병 중 2022. 11. 19. 사망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산재가 인정되었다.


ⓒ 반올림




2011년 전후 첨단전자산업 작업 환경이 변화해 안전해졌다는 주장에 대해 직업병 피해자들은 '뭐가 달라졌다는 건지 설명이라도 듣고 싶다'고 호소한다. 관련하여 법원도 '그 시기 이후(2011년)의 작업환경이 상병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무엇보다 2011년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 중에서도 혈액암, 뇌종양 등 직업병의 업무 관련성 인정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11년 이후의 첨단전자산업 현장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 입사 시기를 기준으로 제도 적용의 문턱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

공정과 직무 기준, 상병 범위와 입사 시점까지, 그저 아쉬움으로 남기기엔 현실과 맞닿아 있는 중요한 문제다.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을 위해 갈 길이 멀다.
제대로 된 당연인정기준 마련을 소원하며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질병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신속한 판정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번 운영 규정 개정 이유로 밝힌 문구다. 이번만은, 평소처럼 '좋은 말에 그칠 것'이라 치부하고 싶지 않다. 취지는 분명하고 의지도 충만하다. 산업재해 사건 처리 절차에서 불필요한 단계를 줄이고, 재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겠다는 것이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며 아쉬운 점들을 적어 내려왔지만, 그럼에도 변화는 반갑고, 그 시작이 고맙다. 부디 이 의지가 계속 이어지기를, 지치지 않고 나아가기를, 끝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진정한 사회보험으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