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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KBS본부 "'낙하산 박민'이 뿌린 감사실 인사 전횡, '파우치 박장범' 인사농단까지"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박장범 KBS 사장과 박민 전 KBS 사장. 사진=KBS
KBS가 감사 동의 없이 감사실 부서장들을 교체한 것은 위법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박민 당시 사장과 마찬가지로 감사의 인사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박장범 현 사장에게 “정상적인 감사 권한을 침해한 것에 대해 정식 사과하라”는 내부 요구가 나왔다.
박민 전 사장의 감사실 부서장 전보발령이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대출자 선고된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이번 판결은 감사실 구성원 인사는 감사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감사실 구성원 인사는 감사실의 독립성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이들은 당시 감사실 인력교체를 “사실을 장악하고 내부통제 기능을 무력화시켜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고 자신의 맘대로 공영방송을 좌지우지 하려 내 사랑 당신 했던 것”이라 규정했다.
KBS 감사직무규정은 감사부서 보직·전보는 감사 요청으로 이뤄져야 하며, 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는 감사부서 직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박민 전 사장은 지난해 2월 박찬욱 감사 동의 없이 감사실 실장·부장 등 3명을 교체했는데, 법원이 그해 6월 해당 전보발령 효력을 정지해 기존 부서장들이 복귀 2011학자금대출 한 뒤엔 자신이 발령했던 이들까지 보직자가 두 명씩 출근하게 했다. 후임 박장범 사장도 이 상태를 한동안 이어갔고 박찬욱 감사의 부서장 인사요청 역시 거부했다.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 몫 방송통신위원 2명 만으로 의결한 후임 감사 임명 효력을 정지해 박 감사가 복귀했는데, KBS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임명 무효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박 감사 인사요청을 생애첫주택자금대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실 인사 문제는 박장범 사장에 대한 특별감사로 번졌다. 박찬욱 감사가 거듭된 사장의 인사요청 거부는 감사 독립성 침해라면서 특별감사에 나서자, 박 사장은 해당 감사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자신의 측근(경영본부장)을 감사의 최종 결정권자로 임명했다. 일련의 사태를 두고 KBS본부는 “'낙하산 박민'이 뿌 임대사업자 린 감사실 인사 전횡이 지금 '파우치 박장범'의 감사실 인사농단까지 낳은 것”이라고 했다.
박장범 사장에 대한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판단도 주목된다. 그간 박 사장에 대해선 박찬욱 감사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감사 방해), KBS 감사실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감사 독립성 침해 및 보직자 급여 이중지출)가 이뤄졌다. KBS본부 등 92개 언론단체가 결성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도 지난달 박 사장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가운데, 감사원과 권익위가 최근 KBS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해 KBS본부는 “눈앞의 죄를 가리기 위해 감사실 정상화를 하루하루 미룰수록 '파우치 박장범'이 짊어져야할 죄는 더욱 무거워 질 것이다. 법의 심판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밝히기도 했다.
KBS는 이날 판결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박장범 KBS 사장과 박민 전 KBS 사장. 사진=KBS
KBS가 감사 동의 없이 감사실 부서장들을 교체한 것은 위법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박민 당시 사장과 마찬가지로 감사의 인사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박장범 현 사장에게 “정상적인 감사 권한을 침해한 것에 대해 정식 사과하라”는 내부 요구가 나왔다.
박민 전 사장의 감사실 부서장 전보발령이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대출자 선고된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이번 판결은 감사실 구성원 인사는 감사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감사실 구성원 인사는 감사실의 독립성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이들은 당시 감사실 인력교체를 “사실을 장악하고 내부통제 기능을 무력화시켜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고 자신의 맘대로 공영방송을 좌지우지 하려 내 사랑 당신 했던 것”이라 규정했다.
KBS 감사직무규정은 감사부서 보직·전보는 감사 요청으로 이뤄져야 하며, 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는 감사부서 직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박민 전 사장은 지난해 2월 박찬욱 감사 동의 없이 감사실 실장·부장 등 3명을 교체했는데, 법원이 그해 6월 해당 전보발령 효력을 정지해 기존 부서장들이 복귀 2011학자금대출 한 뒤엔 자신이 발령했던 이들까지 보직자가 두 명씩 출근하게 했다. 후임 박장범 사장도 이 상태를 한동안 이어갔고 박찬욱 감사의 부서장 인사요청 역시 거부했다.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 몫 방송통신위원 2명 만으로 의결한 후임 감사 임명 효력을 정지해 박 감사가 복귀했는데, KBS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임명 무효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박 감사 인사요청을 생애첫주택자금대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실 인사 문제는 박장범 사장에 대한 특별감사로 번졌다. 박찬욱 감사가 거듭된 사장의 인사요청 거부는 감사 독립성 침해라면서 특별감사에 나서자, 박 사장은 해당 감사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자신의 측근(경영본부장)을 감사의 최종 결정권자로 임명했다. 일련의 사태를 두고 KBS본부는 “'낙하산 박민'이 뿌 임대사업자 린 감사실 인사 전횡이 지금 '파우치 박장범'의 감사실 인사농단까지 낳은 것”이라고 했다.
박장범 사장에 대한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판단도 주목된다. 그간 박 사장에 대해선 박찬욱 감사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감사 방해), KBS 감사실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감사 독립성 침해 및 보직자 급여 이중지출)가 이뤄졌다. KBS본부 등 92개 언론단체가 결성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도 지난달 박 사장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가운데, 감사원과 권익위가 최근 KBS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해 KBS본부는 “눈앞의 죄를 가리기 위해 감사실 정상화를 하루하루 미룰수록 '파우치 박장범'이 짊어져야할 죄는 더욱 무거워 질 것이다. 법의 심판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밝히기도 했다.
KBS는 이날 판결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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