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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에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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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2-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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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검찰이 1·2심 모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결정할 때는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7~50인으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견을 구해야 한다.


상고 시한은 이달 10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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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검찰청상고심의위심의를.


검찰은 상고 결정에 앞서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예규에 따르면 검사는 1·2심에서 공소사실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는 경우상고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상고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검찰은 이번 상고 결정에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도 반영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 회장 등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공판검사들과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 6명 등이.


다만 1·2심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전부 무죄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상고심의위를 열어야 하는 만큼 전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서울고검에상고심의위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에서 비공개로상고심의위가 열렸다.


심의위에는 변호사, 교수 등 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논의하고자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도 큰 이견 없이 ‘상고 제기’하는 데 의견을 모은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수사팀 검사들,상고심의위참석해 상고 필요성 강조 검찰이 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과 관련,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이로써 길고 길었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삼성전자의 경쟁력 회복에 전념하려던 이 회장은 또다시 법정을 오가야 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 사건에 대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상고심의위는 검찰이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에 대해 대법원까지 상고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


검찰은 "이날 개최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무죄 판단에 대해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 무죄 판단에 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차가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 청사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변호사, 교수, 관계 전문가 등 위원 6명이 참석했으며 이 회장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 4명이 출석해 상고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상고심의위는 검찰이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