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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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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11-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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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사모펀드스틱인베스트먼트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9일 하이브는 “상장 당시 주관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 간 계약을 검토했으며, 이와 관련해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공시했다.


당초 사모펀드인 IMM프라이빗에쿼티·스틱인베스트먼트컨소시엄에 매각을 추진했으나, 가격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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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은 특수가스 사업 거래 가격을 1조3000억원으로 정하고 가격 제한 폭은 500억원으로 묶었다.


이후 반도체 경기 부진 우려가 커지며 한도를 넘어 가격이.


당시 방시혁이 상장 전 하이브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과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고, IPO 이후 이들 PEF의 매각 차익 중 약 30%를 받기로 했다는 것.


기한 내 IPO에 실패할 경우 지분을 다시 매입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상장 전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뉴메인에쿼티 등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핵심은 'IPO 성공 시 PEF 매각차익의 30% 지급, 실패 시 지분 환매'로 알려졌다.


2020년 10월 하이브 상장으로 PEF들은 큰 수익을 올렸고 방 의장은 계약에.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 뉴메인에쿼티 등과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주주간 계약도 함께 맺은 것에 따른 결과다.


주주간 계약의 핵심 내용은 하이브가 IPO에 실패하면 FI가 방 의장에게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상장에 성공하면 FI는 초과수익의 일부(30%)를 방.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당시 지분을 보유한스틱인베스트먼트와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과 IPO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약 30%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스틱인베스트먼트는 하이브 지분 12.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스틱인베스트먼트는 하이브 지분 12.


2%, 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는 지분 11.


방 의장은 기업공개(IPO) 이후.


PEF 중 하나인스틱인베스트먼트는 1039억원을 투자해 9611억원을 회수했고 그 외 다른 투자사 또한 비슷한 성과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거둬들인 금액은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보도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방 의장이 상장 전 PEF와 계약을 맺고 사적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온다.


방시혁 의장은 4년 전 하이브 상장 당시 하이브 지분을 보유한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 뉴메인에쿼티와 기업공개(IPO)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약 30%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해당 주주간계약 내용은 하이브 IPO 과정에서는 공개되지 않았고, 방시혁이 이 계약에 따라 4000억.


29일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상장을 앞두고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 뉴메인에쿼티 등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주주간 계약의 핵심 사안은 IPO가 성공할 경우 PEF 매각 차익의 30%를 지급하고 실패할 때는 지분을 환매하는 것이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