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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규지수
- 25-07-30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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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개념과 합법 쟁의행위(파업) 범위 확대를 통해 '노사관계의 대전환'을 부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입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
10년 전 파업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 발의됐던 이 법은 논의 과정에서 간접고용 하청노동자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거나, 정리해고·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도 파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발전했다.
손배소송 제한과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별내신도시아파트분양 원청과의 교섭권 인정은 이미 법원 판례로 확립돼 있어 방향은 옳다. 다만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 문이 법적으로 열리면서, 한동안 기업의 '단체교섭 의무'를 두고 노사 간 법적 분쟁과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경영계 일각의 '365일 노사 분규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과하지만, 합법 파업 범위 확대로 인해 경영상 리스 시티은행 담보대출 크(위험)가 커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혼란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상생의 노사관계가 구축되려면 노사의 협력은 물론이고, 교섭절차 마련 등 정부의 후속 작업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장기적금이자
노란봉투법 3가지 쟁점은
28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과 거의 유사하나, 합법 노동쟁의 범위는 경영계 우려를 감안해 일부 축소했다.
우선 사용자 개념(2조 2호)을 확대해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상대가 아니어도 '실질적이고 주택도시기금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사용자로 인정한다. 하청노동자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교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노동쟁의 개념(2조 5호)을 넓혔다. 기존에는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 즉 임금·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이 불일치할 때만 파업이 가 감정가 능했고 그 외에는 모두 불법 파업이었다. 개정안에서는 △정리해고, 해외 사업장 이전 같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 불일치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 등도 쟁의 대상이 된다.
세 번째로 파업 참여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3조)도 신설됐다. 당초 노란봉투법이 2015년 처음 발의된 건, 쌍용차 47억 원, 한진중공업 158억 원 등 파업을 이유로 기업이 노조와 개별 노동자를 겨냥해 감당 못할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폭탄' 소송을 냈기 때문이었다. 개정안은 파업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된 노동자의 노조 내 지위,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액을 정하고, 생계에 따라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단기적 혼란, 장기적 긍정적" 평가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이 기존 노사관계를 새로 재정립하는 내용인 만큼, 단기적으로 노사 간 법적 분쟁이나 파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중구조(원·하청 간 임금·처우 격차) 해소 등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하청·용역·파견 노동자의 노동3권이 그동안 부정돼왔던 측면에서 보면 진일보한 법안"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파업과 경영상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겠지만, 노사가 합리적인 대화에 나선다면 장기적으로는 노사관계가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도 "단기적으로는 지금보다 파업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법 취지에 맞게 초기업 단위 교섭을 만들어간다면 점차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한동안은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 개념을 두고 법적 혼란이 이어질 것이며, 이것이 큰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굉장히 급격한 노사관계의 전환"이라며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나 교섭 절차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면서 시행령 등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원청 기업에 교섭 의무가 있는지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산하에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동안 노조뿐 아니라 노동자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어서 비극적인 일이 많이 발생했다"면서 "'무노동 무임금'이기 때문에 파업 시 노동자도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비이성적 파업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소장도 "손배·가압류 남발을 막아 법의 악용을 제한하는 취지"라고 평가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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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파업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 발의됐던 이 법은 논의 과정에서 간접고용 하청노동자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거나, 정리해고·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도 파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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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단기적 혼란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상생의 노사관계가 구축되려면 노사의 협력은 물론이고, 교섭절차 마련 등 정부의 후속 작업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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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3가지 쟁점은
28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과 거의 유사하나, 합법 노동쟁의 범위는 경영계 우려를 감안해 일부 축소했다.
우선 사용자 개념(2조 2호)을 확대해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상대가 아니어도 '실질적이고 주택도시기금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사용자로 인정한다. 하청노동자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교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노동쟁의 개념(2조 5호)을 넓혔다. 기존에는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 즉 임금·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이 불일치할 때만 파업이 가 감정가 능했고 그 외에는 모두 불법 파업이었다. 개정안에서는 △정리해고, 해외 사업장 이전 같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 불일치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 등도 쟁의 대상이 된다.
세 번째로 파업 참여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3조)도 신설됐다. 당초 노란봉투법이 2015년 처음 발의된 건, 쌍용차 47억 원, 한진중공업 158억 원 등 파업을 이유로 기업이 노조와 개별 노동자를 겨냥해 감당 못할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폭탄' 소송을 냈기 때문이었다. 개정안은 파업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된 노동자의 노조 내 지위,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액을 정하고, 생계에 따라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단기적 혼란, 장기적 긍정적" 평가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이 기존 노사관계를 새로 재정립하는 내용인 만큼, 단기적으로 노사 간 법적 분쟁이나 파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중구조(원·하청 간 임금·처우 격차) 해소 등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하청·용역·파견 노동자의 노동3권이 그동안 부정돼왔던 측면에서 보면 진일보한 법안"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파업과 경영상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겠지만, 노사가 합리적인 대화에 나선다면 장기적으로는 노사관계가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도 "단기적으로는 지금보다 파업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법 취지에 맞게 초기업 단위 교섭을 만들어간다면 점차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한동안은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 개념을 두고 법적 혼란이 이어질 것이며, 이것이 큰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굉장히 급격한 노사관계의 전환"이라며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나 교섭 절차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면서 시행령 등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원청 기업에 교섭 의무가 있는지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산하에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동안 노조뿐 아니라 노동자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어서 비극적인 일이 많이 발생했다"면서 "'무노동 무임금'이기 때문에 파업 시 노동자도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비이성적 파업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소장도 "손배·가압류 남발을 막아 법의 악용을 제한하는 취지"라고 평가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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